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인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소득 범위가 확대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확대돼 각각 21만명과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 됩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의 경우 23년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녀 24년에는 183만 3,572원(13.16%)으로 오르고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14.40%)로 오르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역시 본래 47%였던 중위소득에서 2025년에는 50%로 올린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소득 기준과 생계 급여, 주거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 버튼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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