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 중 9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당정이 밝혔습니다. 기존에 비해 기간에 따른 대상자와 위로금 금액의 폭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 받기 어려운 경우이더라도 백신을 접종한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 이후 사망까지의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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